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의 시효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#!wiki style="border:1px solid gray;border-radius:5px;background-color:#F2F2F2,#000;padding:12px"{{{}}} '''[[형법]] 제77조(형의 시효의 효과)''' 형(사형은 제외한다)[* 원래는 사형도 포함되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인해 제외되었다.]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. {{{#!folding [제78조~제80조, 제85조 펼치기·접기] '''제78조(형의 시효의 기간)'''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. 1. 삭제[* 원래는 사형이 30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. 그러나 2023년 법 개정으로 인해 사형에 한해 형의 시효가 중단되었다.] 2.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: 20년 3.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: 15년 4.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: 10년 5.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: 7년 6. 5년 미만의 자격정지, 벌금, 몰수 또는 추징: 5년 7. 구류 또는 과료: 1년 '''제79조(형의 시효의 정지)'''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.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. '''제80조(형의 시효의 중단)''' 시효는 징역,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, 벌금, 과료,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. '''제85조(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)'''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. }}} }}} '''형의 시효'''(刑의 時效 / Prescription for Execution of Judgment of Guilty)란,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. 미확정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[[공소시효]]와는 달리 이미 '''확정된 판결'''의 집행권을 면제시키는 제도이다. 참고로 [[형의 실효]]와 그 이름이 비슷한데, 전혀 다른 제도이다. [[형의 실효]]는 이미 형의 집행을 받은 수범자들의 전과사실을 말소시켜주는 것이고, 형의 시효는 집행 자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